공인중개사 대리경작제도 · 제23회 119번 해설
농지법령상 ( )안에 알맞은 것을 나열한 것은? ○ 유휴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 ㄱ)을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 ㄴ)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유휴농지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토지사용료로 소유권자·임차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농지법 시행령),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농업법인에 해당한다(농지법 제2조). 따라서 정답은 ②(ㄱ: 100분의 10, ㄴ: 3분의 1)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유휴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ㄱ)을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ㄴ)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① ㄱ: 100분의 10, ㄴ: 4분의 1
- ② ㄱ: 100분의 10, ㄴ: 3분의 1
- ③ ㄱ: 100분의 20, ㄴ: 4분의 1
- ④ ㄱ: 100분의 20, ㄴ: 3분의 1
- ⑤ ㄱ: 100분의 30, ㄴ: 2분의 1
정답 ②
핵심 해설
유휴농지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토지사용료로 소유권자·임차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농지법 시행령),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농업법인에 해당한다(농지법 제2조). 따라서 정답은 ②(ㄱ: 100분의 10, ㄴ: 3분의 1)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유휴농지를 대리경작하는 사람은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토지사용료로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이 농업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용어 설명
- 대리경작제도
- 유휴농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대리경작자를 지정하여 경작하게 하는 제도로,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토지사용료로 지급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이 4분의 1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분의 1이므로 틀렸다.
- ② 옳음(정답). ㄱ은 100분의 10, ㄴ은 3분의 1이다.
- ③ ㄱ, ㄴ 모두 실제 수치와 달라 틀렸다.
- ④ ㄴ이 3분의 1이 아닌 4분의 1로 되어 있어 틀렸다(ㄱ만 일치).
- ⑤ ㄱ, ㄴ 모두 실제 수치와 달라 틀렸다.
암기팁
대리경작료는 10%,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비율은 3분의 1!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