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 제23회 120번 해설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농지법상 제재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원상회복 등을 명할 수 있는 것이지 '조업의 정지'를 명하는 별도의 처분 규정은 없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2.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3. 농지를 토목공사용 토석을 채굴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려는 사인(私人)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감면사유는 고려하지 않음)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5.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농지법상 제재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원상회복 등을 명할 수 있는 것이지 '조업의 정지'를 명하는 별도의 처분 규정은 없다. 지문 ⑤는 이를 '조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농지법상 제재는 허가 취소나 원상회복 명령이지 '조업의 정지'를 명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없이 불법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의 허가 예외, 다른 법률에 따른 협의 의제 시 허가 불필요, 토석채굴을 위한 3년 이내 일시사용 허가,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입 의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습니다.

용어 설명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중지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 등을 명할 수 있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없이 불법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니다(옳음).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전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옳음).
  • 토목공사용 토석채굴을 위해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인은 3년 이내 기간 사용 후 복구 조건으로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옳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납입을 허가조건으로 하여야 한다(옳음).
  • 틀림(정답). 관계 공사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취소·원상회복 등을 명할 수 있을 뿐 '조업의 정지'를 명하는 규정은 없다.

암기팁

중지명령 어기면 허가취소·원상회복이지, '조업정지'라는 처분은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1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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