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이용 의무기간 · 제23회 84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경우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토지이용 의무기간으로 틀린 것은? (단, 의무기간의 기산점은 토지의 취득시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를 지며, 의무기간은 이용목적별로 정해진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년
  2.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4년
  3.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4.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3년
  5.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년

정답

핵심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를 지며, 의무기간은 이용목적별로 정해진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는 3년,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는 4년, 농업·축산업·임업·어업을 영위할 목적은 2년, 현상보존 목적은 5년이다. 축산업은 농업·임업·어업과 같은 항목으로 묶여 의무기간이 '2년'인데, 지문 ④는 이를 '3년'이라 서술하였고 '축산물이 없는 경우'라는 표현은 이용의무기간을 바꾸는 사유가 아니다(③에서 농업 목적이 2년으로 옳다고 확정되므로 같은 항목인 축산업도 2년이어야 한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그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용목적별로 의무기간이 다릅니다. 거주용 주택용지는 3년, 주민편익시설 설치는 4년, 농업·축산업·임업·어업 목적은 같은 그룹으로 묶여 2년, 현상보존 목적은 5년입니다. 농업 목적이 2년으로 맞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같은 그룹인 축산업도 2년이어야 하는데 지문은 이를 3년이라고 잘못 서술했습니다.

용어 설명

토지이용 의무기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해당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이용목적별로 시행령 제14조에서 2~5년 범위로 세분하여 규정한다.

선택지별 해설

  •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의 허가는 이용의무기간이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대로 적용되며, 지문의 서술은 옳다.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편익시설 설치 목적의 이용의무기간은 4년으로, 지문의 서술은 옳다.
  •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이용의무기간은 2년으로, 지문의 서술은 옳다.
  • 틀림(정답). 축산업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경우의 이용의무기간은 지문이 제시한 '3년'과 다르다.
  • 관계법령상 개발행위가 금지된 토지를 현상보존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이용의무기간은 5년으로, 지문의 서술은 옳다.

암기팁

농·축·임·어업은 한식구, 다같이 2년! 축산업만 3년이라 하면 왕따시킨 오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8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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