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 제23회 86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하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와 달리 사업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 관계 시장·군수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2.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대상인 사유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와 달리 사업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소유자 총수 및 면적 기준의 동의 요건(2/3 이상 면적, 총수 1/2 이상)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아닌 시행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따라서 LH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⑤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지정받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사유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같은 도 안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사업의 시행자 지정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가 지정하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관련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자가 사업구역을 분할해 시행할 수 있고, 국공유지는 목적 외로 양도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습니다.

용어 설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시행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도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옳음).
  •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옳음).
  • 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옳음).
  •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목적 외로 양도할 수 없다(옳음).
  • 틀림(정답).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사유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암기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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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8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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