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 제23회 87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 지방의회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5.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머지 지문은 실제 규정과 다르다: 실효기준은 고시일부터 10년이 아닌 20년이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방의회가 아니라 특별시장 등 입안권자가 수립하며, 해제 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스스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 지문은 각각 오류가 있는데, 실효기준은 고시일부터 10년이 아닌 20년이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방의회가 아니라 특별시장·시장·군수 등 입안권자가 수립하며, 해제 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시설로, 일정 절차를 거쳐 실효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의 효력을 잃으므로 '10년'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방의회가 아니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므로 틀렸다.
  • 해제 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스스로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렸다.
  • 옳음(정답). 해제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 사실을 고시하는 것은 맞으나, 지문 전체 맥락상 정확한 절차·주체 서술과는 차이가 있어 정답에서 제외된다.

암기팁

10년 안 지으면 무효라고? 정답은 20년! 도지사는 신청받고 1년 안에 답 줘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8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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