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선매제도 · 제23회 88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이 된 토지에 대해 선매자가 지정된 경우, 선매자가 그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매매가격이 아니라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거래가격이 낮으면 그 가격으로 함). 지문 ④는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으로 한다'고 서술하여…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토지거래계약의 불허가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하는 경우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5.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이 된 토지에 대해 선매자가 지정된 경우, 선매자가 그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매매가격이 아니라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거래가격이 낮으면 그 가격으로 함). 지문 ④는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으로 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이 된 토지에 대해 선매자를 지정하는 경우,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매입가격이 아니라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이용계획·자금조달계획을 적어 제출하는 것, 처리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다음날 허가 의제, 불허가처분에 1개월 이내 이의신청, 이행명령 불이행 시 1년마다 반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선매제도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목적 등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토지를 우선 매수하도록 선매자를 지정하는 제도로, 매수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선택지별 해설

  • 허가신청서에는 계약내용,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옳음).
  • 처리기간 내 허가증 발급·불허가 통지·선매협의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옳음).
  • 불허가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옳음).
  • 틀림(정답). 선매자가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소유자의 매입(신청)가격이 아니라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이행명령 불이행시 최초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다(옳음).

암기팁

선매가격은 소유자 맘대로가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매긴 감정가격 기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8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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