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선매제도 · 제23회 88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이 된 토지에 대해 선매자가 지정된 경우, 선매자가 그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매매가격이 아니라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거래가격이 낮으면 그 가격으로 함). 지문 ④는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으로 한다'고 서술하여…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토지거래계약의 불허가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하는 경우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이 된 토지에 대해 선매자가 지정된 경우, 선매자가 그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매매가격이 아니라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거래가격이 낮으면 그 가격으로 함). 지문 ④는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으로 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이 된 토지에 대해 선매자를 지정하는 경우,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매입가격이 아니라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이용계획·자금조달계획을 적어 제출하는 것, 처리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다음날 허가 의제, 불허가처분에 1개월 이내 이의신청, 이행명령 불이행 시 1년마다 반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 선매제도
-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목적 등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토지를 우선 매수하도록 선매자를 지정하는 제도로, 매수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허가신청서에는 계약내용,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옳음).
- ② 처리기간 내 허가증 발급·불허가 통지·선매협의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옳음).
- ③ 불허가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옳음).
- ④ 틀림(정답). 선매자가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소유자의 매입(신청)가격이 아니라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⑤ 이행명령 불이행시 최초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다(옳음).
암기팁
선매가격은 소유자 맘대로가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매긴 감정가격 기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8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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