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2종전용주거지역 · 제23회 89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조례에 의하여도 일반음식점(건축법령상 용도별 구분에 의함)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지역으로, 일반음식점과 같은 위락성·근린생활 상업시설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도시·군계획조례로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
- ② 제1종일반주거지역
- ③ 자연녹지지역
- ④ 계획관리지역
- ⑤ 전용공업지역
정답 ①
핵심 해설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지역으로, 일반음식점과 같은 위락성·근린생활 상업시설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도시·군계획조례로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 반면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전용공업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조건 하에 일반음식점 건축이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쉬운 설명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의 용도지역이라서, 일반음식점 같은 근린생활시설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도시·군계획조례로도 이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전용공업지역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음식점 건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으로,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일반음식점 등)의 입지가 제한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로도 일반음식점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
- ②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음식점 건축이 허용될 수 있다.
- ③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음식점 건축이 허용될 수 있다.
- ④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음식점 건축이 허용될 수 있다.
- ⑤ 전용공업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음식점 건축이 허용될 수 있다.
암기팁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조용한 아파트촌', 음식점 냄새는 조례로도 못 들어온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8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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