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2종전용주거지역 · 제23회 89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조례에 의하여도 일반음식점(건축법령상 용도별 구분에 의함)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지역으로, 일반음식점과 같은 위락성·근린생활 상업시설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도시·군계획조례로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제2종전용주거지역
  2. 제1종일반주거지역
  3. 자연녹지지역
  4. 계획관리지역
  5. 전용공업지역

정답

핵심 해설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지역으로, 일반음식점과 같은 위락성·근린생활 상업시설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도시·군계획조례로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 반면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전용공업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조건 하에 일반음식점 건축이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쉬운 설명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의 용도지역이라서, 일반음식점 같은 근린생활시설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도시·군계획조례로도 이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전용공업지역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음식점 건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으로,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일반음식점 등)의 입지가 제한된다.

선택지별 해설

  • 옳음(정답).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로도 일반음식점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음식점 건축이 허용될 수 있다.
  •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음식점 건축이 허용될 수 있다.
  •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음식점 건축이 허용될 수 있다.
  • 전용공업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음식점 건축이 허용될 수 있다.

암기팁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조용한 아파트촌', 음식점 냄새는 조례로도 못 들어온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8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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