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집단취락지구 · 제23회 92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님) ㄱ.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ㄴ. 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ㄷ. 고도지구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다. ㄹ.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5층 이하의 범위에서 관광 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ㄴ),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다(ㄷ)는 설명은 옳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도지구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다.","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5층 이하의 범위에서 관광 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1. ㄱ,ㄴ
  2. ㄱ,ㄷ
  3. ㄱ,ㄹ
  4. ㄴ,ㄷ
  5. ㄷ,ㄹ

정답

핵심 해설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ㄴ),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다(ㄷ)는 설명은 옳다. 반면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제한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고(ㄱ),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ㄹ) 두 지문은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④(ㄴ,ㄷ)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9(집단취락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2(고도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3(자연취락지구)

쉬운 설명

집단취락지구 안의 건축제한은 개발제한구역법령이 정하는 대로 따르고,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해서 건축할 수 없습니다. 반면 경관지구 안의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제한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고,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5층이 아니라 4층 이하 범위에서만 정해진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 ㄱ이 포함되어 있으나 ㄱ은 틀린 지문(경관지구 건축제한은 조례로 정함)이므로 오답이다.
  • ㄱ이 포함되어 있으나 ㄱ은 틀린 지문이므로 오답이다.
  • ㄱ과 ㄹ이 포함되어 있으나 둘 다 틀린 지문이므로 오답이다.
  • 옳음(정답). ㄴ(집단취락지구 특별조치법령 적용)과 ㄷ(고도지구 높이 제한)은 옳은 설명이다.
  • ㄹ이 포함되어 있으나 ㄹ은 틀린 지문(자연취락지구는 4층 이하 범위)이므로 오답이다.

암기팁

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법이, 고도지구는 정해진 높이가 왕이다. 경관지구는 조례가, 자연취락은 4층까지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9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