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거환경개선사업 · 제23회 99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4.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5.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정답

핵심 해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문 ②는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라고 서술하여 실제(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와 반대로 설명하였으므로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문은 이를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반대로 설명하여 틀렸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 정비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의 범위, 지상권자도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된다는 것, 아파트·연립주택 건설 부지가 주택단지에 해당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습니다.

용어 설명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

선택지별 해설

  •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옳음).
  • 틀림(정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양호하나'라는 서술은 반대로 틀렸다.
  •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옳음).
  •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옳음).
  •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옳음).

암기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동네 이야기, '양호'와는 정반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9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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