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 제23회 39번 해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도구(수단)이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후 이를 활용하는 대상이 아니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기준
- ② 재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 ④ 국유지의 사용료 산정기준
- 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시점지가 산정
정답 ①
핵심 해설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도구(수단)이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후 이를 활용하는 대상이 아니다. 즉 인과관계가 반대로,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①이 활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국유지 사용료 산정기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시점지가 산정 등에 활용됩니다. 반면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도구(기준)이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후 이를 활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인과관계가 반대이므로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정답이다.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지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가 아니다(인과관계가 반대).
- ② 활용범위에 해당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에 활용된다.
- ③ 활용범위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결정에 활용된다.
- ④ 활용범위에 해당한다. 국유지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 ⑤ 활용범위에 해당한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시점지가 산정에 활용된다.
암기팁
토지가격비준표는 지가를 만드는 도구, 지가가 만든 결과물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3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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