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 제23회 39번 해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도구(수단)이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후 이를 활용하는 대상이 아니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기준
  2. 재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3.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4. 국유지의 사용료 산정기준
  5.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시점지가 산정

정답

핵심 해설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도구(수단)이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후 이를 활용하는 대상이 아니다. 즉 인과관계가 반대로,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①이 활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국유지 사용료 산정기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시점지가 산정 등에 활용됩니다. 반면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도구(기준)이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후 이를 활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인과관계가 반대이므로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 정답이다.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지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가 아니다(인과관계가 반대).
  • 활용범위에 해당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에 활용된다.
  • 활용범위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결정에 활용된다.
  • 활용범위에 해당한다. 국유지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 활용범위에 해당한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시점지가 산정에 활용된다.

암기팁

토지가격비준표는 지가를 만드는 도구, 지가가 만든 결과물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3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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