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현황측량 · 제23회 41번 해설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은?
지적측량성과검사는 새로 지적공부에 등록될 경계·면적의 정확성을 검사받기 위한 절차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신규등록측량
- ② 지적현황측량
- ③ 분할측량
- ④ 등록전환측량
- ⑤ 지적확정측량
정답 ②
핵심 해설
지적측량성과검사는 새로 지적공부에 등록될 경계·면적의 정확성을 검사받기 위한 절차이다. 그런데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를 그대로 復元하거나 현황을 대비 표시할 뿐 새로운 경계·면적을 확정·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성과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신규등록·분할·등록전환·지적확정측량은 모두 새로운 필지·경계·면적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측량이므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적측량성과검사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지적측량성과검사는 새로 등록될 경계·면적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신규등록, 분할, 등록전환, 지적확정측량은 모두 새로운 필지·경계·면적을 새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므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지적현황측량은 이미 등록된 경계는 그대로 두고 건축물 등 현황만 대비하여 표시할 뿐 새 경계·면적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성과검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용어 설명
- 지적현황측량
-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상의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신규등록측량은 새 필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므로 성과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지적현황측량은 기존 경계를 그대로 둔 채 현황만 표시하므로 성과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③ 분할측량은 새로운 경계·면적이 등록되므로 성과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④ 등록전환측량은 새로운 경계·면적이 토지대장에 등록되므로 성과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므로 성과검사를 받아야 한다.
암기팁
"새로 그리면 검사받고, 현황만 대보면 검사 패스" - 현황측량은 그냥 사진 찍듯 대보는 것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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