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기준점 · 제23회 42번 해설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보관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지적삼각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지적삼각보조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보관한다.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에게, 지적삼각보조점성과·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게 열람·등본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해야 한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열람·등본발급의 주체가 아니므로 ⑤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지적기준점성과와 측량기록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보관합니다. 정확도가 높은 지적삼각점은 시·도지사에게,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지적소관청에게 열람·등본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청을 받아 실제로 열람시키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주체도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지,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닙니다.
용어 설명
- 지적기준점
-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삼각점·삼각보조점·도근점 등을 말하며, 정확도에 따라 관리 및 열람 신청기관이 구분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기준점성과와 측량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맞다.
- ② 지적삼각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것이 맞다.
- ③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은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는 것이 맞다.
- ④ 지적도근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은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는 것이 맞다.
- ⑤ 열람·등본발급 의무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삼각점은 시·도지사, 삼각보조·도근점은 소관청" - 발급하는 손도 신청받는 기관의 손, 측량수행자는 손 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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