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기준점 · 제23회 42번 해설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보관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지적삼각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지적삼각보조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5.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보관한다.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에게, 지적삼각보조점성과·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게 열람·등본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해야 한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열람·등본발급의 주체가 아니므로 ⑤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지적기준점성과와 측량기록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보관합니다. 정확도가 높은 지적삼각점은 시·도지사에게,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지적소관청에게 열람·등본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청을 받아 실제로 열람시키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주체도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지,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닙니다.

용어 설명

지적기준점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삼각점·삼각보조점·도근점 등을 말하며, 정확도에 따라 관리 및 열람 신청기관이 구분된다.

선택지별 해설

  •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기준점성과와 측량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맞다.
  • 지적삼각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것이 맞다.
  •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은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는 것이 맞다.
  • 지적도근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은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는 것이 맞다.
  • 열람·등본발급 의무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삼각점은 시·도지사, 삼각보조·도근점은 소관청" - 발급하는 손도 신청받는 기관의 손, 측량수행자는 손 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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