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기등기 · 제23회 57번 해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하는 것은?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표시하는 등기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근저당권 이전, 소멸약정에 관한 등기, 권리질권의 등기 등은 이해관계인의 승낙 유무와 관계없이 부기등기로 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소유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2. 근저당권을 甲에서 乙로 이전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
  3. 전세금을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
  4.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관한 등기
  5.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는 권리질권의 등기

정답

핵심 해설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표시하는 등기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근저당권 이전, 소멸약정에 관한 등기, 권리질권의 등기 등은 이해관계인의 승낙 유무와 관계없이 부기등기로 한다. 그러나 전세금 등 권리내용을 증액 변경하는 등기는 기존 이해관계인(예: 후순위 저당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의 순위를 유지하며 붙는 등기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근저당권 이전, 소멸약정에 관한 등기, 권리질권의 등기는 이해관계인 승낙과 무관하게 부기등기로 합니다. 하지만 전세금 증액처럼 권리내용을 늘리는 변경등기는 후순위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부기등기
기존 등기의 순위를 유지한 채 그 등기에 부속하여 행해지는 등기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선택지별 해설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이해관계인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부기등기로 한다.
  •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이해관계인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부기등기로 한다.
  • 전세금 증액 변경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해야 하므로 정답이다.
  • 권리소멸약정에 관한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 권리질권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암기팁

금액 늘리는 변경은 남의 밥그릇 침범 - 승낙 없인 부기등기 못 붙고 주등기로 밀려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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