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등기 · 제23회 58번 해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등기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등기관이 그 명령에 따라(등기의무자의 협력 없이) 직접 등기하는 것이지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것이 아니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등기를 하게 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3.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하려는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4.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5. 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정답

핵심 해설

가등기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등기관이 그 명령에 따라(등기의무자의 협력 없이) 직접 등기하는 것이지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것이 아니다. 가등기 후 마쳐진 본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하지 않는다(본등기와 양립 가능한 경우는 존치). 가등기는 시기부·정지조건부 등 장래 확정될 청구권도 보전할 수 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④가 옳다.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가 그 지상권과 양립 불가능하면 직권말소되지만 일률적으로 그렇다고 단정한 ⑤는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가등기 가처분명령은 법원의 촉탁이 아니라 등기관이 명령에 따라 등기의무자 협력 없이 직접 처리합니다.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본등기와 양립 가능한 가압류등기는 직권말소되지 않습니다. 가등기는 장래 확정될 청구권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본등기와 양립 불가능한 저당권설정등기만 직권말소 대상입니다.

용어 설명

가등기
장래 발생할 청구권을 포함하여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하는 예비등기로, 본등기 순위를 가등기 시점으로 보전한다.

선택지별 해설

  • 가등기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의 촉탁이 아니라 등기관이 그 명령에 의해 등기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등기는 본등기와 양립 가능하여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가등기는 장래 확정될 청구권도 보전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이해관계인이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며 정답이다.
  • 지상권 본등기와 양립 불가능한 저당권설정등기만 직권말소 대상이 되므로 일률적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승낙 받으면 나도 혼자 지울 수 있다 - 이해관계인+명의인 승낙=단독 가등기말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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