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유권보존등기 · 제23회 60번 해설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그 촉탁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2.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미등기 토지를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5.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한다.

정답

핵심 해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그 촉탁된 등기를 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은 건물의 경우에 한정되고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등기 토지를 증여받은 자는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 명의로 등록 후 상속인 등 제한적 범위에서만 직접 신청 가능),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으며,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 증명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도 인정된다. 따라서 ①이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 촉탁으로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촉탁된 등기를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확인에 의한 소유권 증명은 건물에 한정되어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고, 미등기 토지를 증여받은 자는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연월일을 기록하지 않고, 소유권 증명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행해지는 소유권등기로, 신청 적격자가 법정되어 있으며 등기원인을 기록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미등기 토지에 법원 촉탁으로 가압류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므로 옳은 설명이며 정답이다.
  •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에 의한 소유권 증명은 건물에 한정되므로 토지에 대해 그렇게 서술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
  • 미등기 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 증명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미등기 땅에 법원이 가압류 촉탁하면 등기관이 먼저 집(보존등기)부터 지어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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