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유권보존등기 · 제23회 60번 해설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그 촉탁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미등기 토지를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⑤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그 촉탁된 등기를 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은 건물의 경우에 한정되고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등기 토지를 증여받은 자는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 명의로 등록 후 상속인 등 제한적 범위에서만 직접 신청 가능),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으며,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 증명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도 인정된다. 따라서 ①이 옳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6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 촉탁으로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촉탁된 등기를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확인에 의한 소유권 증명은 건물에 한정되어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고, 미등기 토지를 증여받은 자는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연월일을 기록하지 않고, 소유권 증명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소유권보존등기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행해지는 소유권등기로, 신청 적격자가 법정되어 있으며 등기원인을 기록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미등기 토지에 법원 촉탁으로 가압류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므로 옳은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에 의한 소유권 증명은 건물에 한정되므로 토지에 대해 그렇게 서술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
- ③ 미등기 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④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 증명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미등기 땅에 법원이 가압류 촉탁하면 등기관이 먼저 집(보존등기)부터 지어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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