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탁원부 · 제23회 62번 해설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새로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수익자·위탁자도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4.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5. 농지에 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새로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수익자·위탁자도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농지에 대해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의 목적과 무관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것도 옳다. 다만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재산은 '합유'관계이므로 등기부에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하는데, ③은 이를 '공유'라고 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신탁재산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면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수익자·위탁자도 수탁자를 대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봅니다. 농지의 신탁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목적과 무관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그 재산은 '합유' 관계이므로 등기부에 '합유'라고 기록해야 하는데, 지문은 '공유'라고 서술하여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신탁원부
신탁의 목적·수익자·신탁재산관리방법 등을 기재하여 등기소에 비치하는 서류로,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선택지별 해설

  • 신탁재산 처분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 수익자·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신탁재산은 합유이므로 '공유'라고 기록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신탁원부가 등기기록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 농지에 대한 신탁등기시 목적과 무관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암기팁

여러 수탁자가 함께 관리하면 그건 공유 아니라 합유 - 신탁재산은 사이좋게 '합'쳐서 소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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