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탁원부 · 제23회 62번 해설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새로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수익자·위탁자도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④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 ⑤ 농지에 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새로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수익자·위탁자도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농지에 대해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의 목적과 무관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것도 옳다. 다만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재산은 '합유'관계이므로 등기부에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하는데, ③은 이를 '공유'라고 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84조, 제8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신탁재산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면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수익자·위탁자도 수탁자를 대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봅니다. 농지의 신탁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목적과 무관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그 재산은 '합유' 관계이므로 등기부에 '합유'라고 기록해야 하는데, 지문은 '공유'라고 서술하여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신탁원부
- 신탁의 목적·수익자·신탁재산관리방법 등을 기재하여 등기소에 비치하는 서류로,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신탁재산 처분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② 수익자·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③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신탁재산은 합유이므로 '공유'라고 기록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④ 신탁원부가 등기기록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 ⑤ 농지에 대한 신탁등기시 목적과 무관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암기팁
여러 수탁자가 함께 관리하면 그건 공유 아니라 합유 - 신탁재산은 사이좋게 '합'쳐서 소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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