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지처분 · 재산분할 · 제23회 65번 해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ㄱ.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ㄷ.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 ㄹ.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ㅁ. 주거용 건물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으로 토지 일부가 보류지로 충당되는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양도)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주거용 건물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ㄱ,ㄴ,ㄷ
  2. ㄱ,ㄷ,ㅁ
  3. ㄴ,ㄷ,ㄹ
  4. ㄴ,ㄹ,ㅁ
  5. ㄷ,ㄹ,ㅁ

정답

핵심 해설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으로 토지 일부가 보류지로 충당되는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양도)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혼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은 잠재적으로 공유였던 재산을 분배받는 것으로서 유상양도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반면 토지상환채권의 양도와 개인이 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ㄱ,ㄷ,ㅁ이므로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으로 토지 일부가 보류지로 충당되는 것은 유상이전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혼시 민법상 재산분할도 공유재산 분배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 역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토지상환채권의 양도와 개인의 법인 현물출자는 유상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용어 설명

환지처분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종전 토지 소유권을 사업 후 새로운 토지(환지)로 대체하는 처분으로, 보류지 충당 등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재산분할
이혼시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판례상 실질적 공유물 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ㄱ,ㄴ,ㄷ 조합은 ㄴ(과세대상)을 포함하고 ㅁ을 제외하여 틀린 조합이다.
  • ㄱ,ㄷ,ㅁ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항목이므로 정답이다.
  • ㄴ,ㄷ,ㄹ 조합은 ㄴ,ㄹ(과세대상)을 포함하여 틀린 조합이다.
  • ㄴ,ㄹ,ㅁ 조합은 ㄴ,ㄹ(과세대상)을 포함하여 틀린 조합이다.
  • ㄷ,ㄹ,ㅁ 조합은 ㄹ(과세대상)을 포함하여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환지 보류지·이혼 재산분할·판매목적 신축주택은 '내 돈벌이 양도'가 아니라서 양도세 열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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