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 제23회 66번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甲이 국내 소재 토지를 甲의 사촌 형인 거주자 乙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우회양도 부인) 규정이 있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만일 甲이 乙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乙이 이를 그 증여일부터 6년이 지나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甲이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甲이 양도한 토지가 법령이 정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甲과 乙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4. 甲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8억원으로 평가된 토지를 乙에게 7억5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은 8억원으로 계산한다.
  5. 해당 토지가 미등기된 것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 아니라면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답

핵심 해설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우회양도 부인)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는 증여일로부터 일정 기간(출제 당시 2012년 기준 5년, 2022년 세법개정으로 현행은 10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증여일부터 6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고 한 ①이 틀린 설명이다. 사촌 형인 乙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비사업용토지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시가와 다른 저가양도의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며,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 아닌 미등기 토지에는 70% 세율이 적용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수증자가 그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우회양도 부인 규정이 있지만, 이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6년이 지나 양도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촌 형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비사업용토지는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저가양도시 상증법상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 아닌 미등기 토지에는 70% 세율이 적용됩니다.

용어 설명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그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로, 적용기간이 경과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증여일부터 6년이 지나 양도했다면 우회양도 부인규정의 적용기간(출제 당시 5년)을 초과하여 甲에게 직접 과세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현행법 기준 적용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됨)
  • 비사업용토지는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 사촌 형인 乙은 소득세법상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맞는 설명이다.
  •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시가)을 양도가액으로 하므로 맞는 설명이다.
  •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 아닌 미등기 토지에는 70% 세율이 적용되므로 맞는 설명이다.

암기팁

우회양도 부인은 유효기간 있는 쿠폰 - 기간(당시 5년) 지나면 甲에게 다시 과세 못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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