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양도차손의 통산 · 제23회 67번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2년에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세대 2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1세대 2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등기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3. 증여자인 매형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4. 2012년에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5.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중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정답

핵심 해설

1세대 2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겸용주택에서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본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9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에는 다른 연도로 넘겨 공제하는 이월공제 제도가 없고 같은 과세기간 내 자산 간 통산만 허용되므로, 양도차손을 5년 이내에 이월공제받을 수 있다고 한 ④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1세대 2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등기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겸용주택은 주택 연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며,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액만큼 유상양도로 보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과세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에는 다른 연도로 넘겨 공제하는 이월공제 제도가 없고 같은 과세기간 내 통산만 허용되므로, 양도차손을 5년 이내 이월공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양도차손의 통산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여러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차손은 서로 통산할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는 다른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제도를 두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3년 이상 보유한 등기 주택은 1세대 2주택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 겸용주택에서 주택 연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는 설명이다.
  •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상당분은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 맞는 설명이다.
  • 양도소득세에는 이월공제 제도가 없으므로 5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맞는 설명이다. (출제 당시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가액 9억원 초과였으나, 2021.12 개정으로 현행은 12억원 초과로 상향됨)

암기팁

양도소득세는 그 해 안에서만 손익 통산, 5년 이월공제는 없는 제도 - 묵혀둔 손실은 못 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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