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 제23회 68번 해설

국내에 주택 1채와 토지를, 국외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해당 소유 부동산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국내소재 부동산은 모두 등기되었으며, 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국내 소재 주택을 기준으로 하며, 국외주택은 그 판정에서 제외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甲이 국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甲이 국외주택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3. 甲의 부동산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지는 甲의 주소지를 원칙으로 한다.
  4. 국외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주택 양도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주택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5.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국내 소재 주택을 기준으로 하며, 국외주택은 그 판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국내주택 1채만 보유한 상태(국외주택 별개)에서 2년 이상 보유 후 국내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무조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된다고 한 ①이 틀린 설명이다. 국외자산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과세되고, 부동산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외국납부세액은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고, 국외자산 양도에도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국내 소재 주택을 기준으로 하며 국외주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국내주택 1채만 있는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 후 국내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국외주택까지 합쳐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국외자산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과세되고,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국외 외국납부세액은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고, 국외주택 양도에도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용어 설명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국외주택은 제외된다.

선택지별 해설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국내주택 기준이므로 국외주택을 포함해 2주택으로 보아 과세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국외자산은 5년 이상 계속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과세되므로 맞는 설명이다.
  •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외국납부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 국외주택 양도에도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맞는 설명이다.

암기팁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국내 기준으로만 셈 - 국외주택은 계산에서 아예 빼고 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