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 제23회 68번 해설
국내에 주택 1채와 토지를, 국외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해당 소유 부동산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국내소재 부동산은 모두 등기되었으며, 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국내 소재 주택을 기준으로 하며, 국외주택은 그 판정에서 제외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甲이 국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② 甲이 국외주택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③ 甲의 부동산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지는 甲의 주소지를 원칙으로 한다.
- ④ 국외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주택 양도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주택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⑤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국내 소재 주택을 기준으로 하며, 국외주택은 그 판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국내주택 1채만 보유한 상태(국외주택 별개)에서 2년 이상 보유 후 국내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무조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된다고 한 ①이 틀린 설명이다. 국외자산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과세되고, 부동산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외국납부세액은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고, 국외자산 양도에도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89조, 제118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국내 소재 주택을 기준으로 하며 국외주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국내주택 1채만 있는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 후 국내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국외주택까지 합쳐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국외자산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과세되고,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국외 외국납부세액은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고, 국외주택 양도에도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용어 설명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국외주택은 제외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국내주택 기준이므로 국외주택을 포함해 2주택으로 보아 과세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② 국외자산은 5년 이상 계속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과세되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③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④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외국납부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⑤ 국외주택 양도에도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맞는 설명이다.
암기팁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국내 기준으로만 셈 - 국외주택은 계산에서 아예 빼고 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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