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담부증여 · 제23회 69번 해설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乙에게 부담부증여하고 乙이 甲의 해당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o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8천만원 o 취득당시 기준시가 : 5천만원 o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감정가액) : 5억원 o 상업용 건물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1억원(채권최고액 : 1억2천만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o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8천만원","취득당시 기준시가 : 5천만원","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감정가액) : 5억원","상업용 건물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1억원(채권최고액 : 1억2천만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1. 1천만원
  2. 1천2백만원
  3. 1천6백만원
  4. 1천9백2십만원
  5. 8천만원

정답

핵심 해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상양도로 보는 비율은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상증법상 평가액)으로 나눈 비율이며, 이 비율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곱하여 유상양도분의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채무액은 실제 인수한 차입금 1억원(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기준으로 한다. 채무인수비율 = 1억원 ÷ 5억원 = 20%. 취득가액 = 8천만원 × 20% = 1,600만원이므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됩니다. 유상양도 비율은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상증법 평가액)으로 나눈 비율이며, 이 비율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곱해 유상양도분의 취득가액을 구합니다. 채무액은 실제 인수한 차입금(채권최고액이 아님) 1억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채무인수비율은 1억원÷5억원=20%이고, 취득가액은 8천만원×20%=1,600만원입니다.

용어 설명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증여로, 채무인수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산 과정

채무인수비율 = 채무액(1억원) ÷ 증여재산가액(5억원) = 20% 유상양도분 취득가액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8천만원) × 20% = 1,600만원

선택지별 해설

  • 단순 채무액을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본 계산으로 비율 적용이 누락되어 틀린 금액이다.
  •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한 계산 등 다른 방식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틀린 금액이다.
  • 채무인수비율(1억원/5억원=20%)을 취득가액(8천만원)에 곱한 1,600만원이 정확한 취득가액이므로 정답이다.
  • 기준시가를 기초로 한 계산 등 다른 방식의 결과로 틀린 금액이다.
  • 취득가액 전액(8천만원)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유상양도 비율을 반영하지 않아 틀린 금액이다.

암기팁

부담부증여 취득가액 = 취득가액×(채무액÷증여평가액) - 채권최고액 말고 실제 채무액으로 계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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