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특례 · 제23회 74번 해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
- ②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이다.
- ③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이다.
- ④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말소대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다.
- ⑤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이고, 말소등기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말소대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며,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원칙이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등록을 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등을 징수하지 않는 특례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고 한 ①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3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재산권 등의 설정·변경·소멸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자이며,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근저당권자, 말소등기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고, 부동산등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소재지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전까지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특례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특례
-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없이 등록 전까지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등록 전까지 자진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②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를 등기·등록하는 자로 정의한 것은 맞는 설명이다.
- ③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④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현재 소유자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⑤ 부동산등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원칙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암기팁
등록 전에 미리 내면 신고 안 해도 신고한 셈 쳐준다 - 가산세 봐주는 자진납부 특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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