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제23회 75번 해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것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주택(일부 예외 제외)을 대상으로 하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
  2.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0년 5월 1일부터 소유하는 농지
  3.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제외)
  4. 공장용 건축물
  5.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정답

핵심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주택(일부 예외 제외)을 대상으로 하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 소비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는 분리과세대상이라 종부세 제외, 상업용·공장용 건축물은 애초에 토지가 아닌 건축물로서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반면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종합합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분리과세대상 토지·건축물은 제외됩니다. 취득세 중과대상 별장과 사회복지시설 소비목적 농지는 분리과세대상이라 종부세 제외이고, 상업용·공장용 건축물은 애초에 건축물이라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용어 설명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 토지로, 나대지·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 등이 해당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사회복지시설 소비목적 농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상업용 건축물은 건축물 자체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토지·주택 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장용 건축물도 건축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정답이다.

암기팁

허가 안 받은 건물 밑 땅은 그냥 나대지 취급 -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부세 걸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7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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