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정시장가액비율 · 제23회 76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산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2.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3.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4.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5.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에 의해 증명되는 가격으로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재산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을, 주택 중 단독주택·공동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단독주택도 개별주택가격 자체가 아니라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 건축물의 과세표준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금액이며 법인장부가액이나 시장·군수 결정가액이 아니다.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설명한 ④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70%를, 단독·공동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60%를 곱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단독주택도 개별주택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6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건축물의 과세표준도 시장·군수 임의결정가액이나 법인장부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용어 설명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시가표준액에 곱하는 비율로, 토지·건축물은 70%, 주택은 60%가 적용된다(2012년 기준).

선택지별 해설

  • 단독주택의 과세표준은 개별주택가격 자체가 아니라 그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금액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토지의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아니라 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며 정답이다.
  •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법인장부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가격 그대로가 아니라 늘 비율을 곱해야 과세표준 - 주택은 60%, 토지·건물은 70%!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7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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