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정시장가액비율 · 제23회 76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산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 ②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 ③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 ④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⑤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에 의해 증명되는 가격으로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재산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을, 주택 중 단독주택·공동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단독주택도 개별주택가격 자체가 아니라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 건축물의 과세표준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금액이며 법인장부가액이나 시장·군수 결정가액이 아니다.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설명한 ④가 옳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70%를, 단독·공동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60%를 곱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단독주택도 개별주택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6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건축물의 과세표준도 시장·군수 임의결정가액이나 법인장부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용어 설명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시가표준액에 곱하는 비율로, 토지·건축물은 70%, 주택은 60%가 적용된다(2012년 기준).
선택지별 해설
- ① 단독주택의 과세표준은 개별주택가격 자체가 아니라 그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금액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토지의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아니라 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⑤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법인장부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가격 그대로가 아니라 늘 비율을 곱해야 과세표준 - 주택은 60%, 토지·건물은 70%!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7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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