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부담 상한 · 제23회 77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별장 제외)에 대한 재산세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주택(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 제외)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 ②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이다.
- ③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 ④ 시장·군수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지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 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주택(별장 제외)에 대한 재산세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시장·군수는 재해 등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그 조정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 건축물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 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해 징수세액으로 하는 세부담 상한 규정도 있다. 그러나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대한 재산세율은 1천분의 50이 아니라 1천분의 40(4%)이므로 ②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별장 제외)의 재산세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시장·군수는 재해 등으로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그 조정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됩니다. 건축물의 세부담 상한(직전연도의 150% 초과분 제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의 재산세율은 4.0%인데 지문은 5.0%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세부담 상한
-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연도 세액의 일정 비율(주택 105~130%, 건축물 등 150%)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주택(별장 제외)의 재산세율이 4단계 초과누진세율인 것은 맞는 설명이다.
- ②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의 재산세율은 1천분의 40인데 1천분의 50으로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③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율이 3단계 초과누진세율인 것은 맞는 설명이다.
- ④ 재해 등으로 인한 세율 조정이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 ⑤ 건축물의 세부담 상한(직전연도 150% 초과분 제한)에 관한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
암기팁
별장 재산세율은 1천분의 40(4%) - 50이 아니라 40, 숫자 하나 헷갈리면 함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