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부담 상한 · 제23회 77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별장 제외)에 대한 재산세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주택(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 제외)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2.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이다.
  3.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4. 시장·군수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지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5.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주택(별장 제외)에 대한 재산세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시장·군수는 재해 등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그 조정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 건축물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 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해 징수세액으로 하는 세부담 상한 규정도 있다. 그러나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대한 재산세율은 1천분의 50이 아니라 1천분의 40(4%)이므로 ②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별장 제외)의 재산세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시장·군수는 재해 등으로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그 조정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됩니다. 건축물의 세부담 상한(직전연도의 150% 초과분 제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의 재산세율은 4.0%인데 지문은 5.0%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세부담 상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연도 세액의 일정 비율(주택 105~130%, 건축물 등 150%)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주택(별장 제외)의 재산세율이 4단계 초과누진세율인 것은 맞는 설명이다.
  •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의 재산세율은 1천분의 40인데 1천분의 50으로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율이 3단계 초과누진세율인 것은 맞는 설명이다.
  • 재해 등으로 인한 세율 조정이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 건축물의 세부담 상한(직전연도 150% 초과분 제한)에 관한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

암기팁

별장 재산세율은 1천분의 40(4%) - 50이 아니라 40, 숫자 하나 헷갈리면 함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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