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매처분의 보류 · 제23회 78번 해설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결정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기간 경과 후 통지 전이라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4.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5. 이의신청인이 재해 등을 입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지방세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결정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기간 경과 후 통지 전이라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으나,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데, 이를 '60일까지'라고 서술한 ④가 실제 규정과 달라 틀린 설명이다. 재해 등으로 이의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법령 근거

  • 지방세기본법 집행부정지(압류재산 공매처분 보류) 규정 — 당시 지방세기본법 제124조(현행 제99조)

쉬운 설명

지방세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결정기간 내 통지를 못 받으면 그 기간 경과 후 통지 전이라도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압류재산은 그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데, 지문은 이를 60일이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재해 등의 사유로 기간을 못 지킨 경우 사유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공매처분의 보류
압류재산에 대해 조세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매처분을 미루어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이의신청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에 관한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
  •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기간(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에 관한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
  • 결정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기간 경과 후 심판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
  •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보류기한은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인데 이를 '60일까지'로 서술하여 실제 규정과 달라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재해 등으로 인한 이의신청기간의 특례(사유 소멸일부터 14일)는 맞는 설명이다.

암기팁

공매 보류기간은 30일 - 60일로 두 배 늘려 부르면 함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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