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점주주 · 제23회 79번 해설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지방세를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가 부족액에 대해 지는 보충적 납세의무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4.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5.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정답

핵심 해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지방세를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가 부족액에 대해 지는 보충적 납세의무이다. 합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지위 자체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는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하는데, 정확히 100분의 50을 보유·행사하는 자는 '초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 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하고도 부족할 때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지는 보충적 의무입니다. 합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지위 자체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과점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정확히 100분의 50만 보유·행사하는 자는 '초과' 요건을 못 채워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과점주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의 집단으로, 지방세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니다.
  •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니다.
  • 발행주식총수의 정확히 100분의 50 지분은 '초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정답이다.
  • 과점주주 중 경영지배자의 배우자도 과점주주 범위에 포함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니다.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니다.

암기팁

딱 50%는 초과가 아니라 그냥 절반 - 과점주주 되려면 50%를 넘어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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