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보통징수 · 제23회 80번 해설
거주자 甲은 2012년 2월 10일 거주자 乙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아님)을 취득하고, 2012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2년도분 甲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재산세 납세의무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신고납세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결정·고지하는 보통징수 방식으로 확정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2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 ②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
- ③ 甲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④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⑤ 甲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신청이 가능하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재산세 납세의무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신고납세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결정·고지하는 보통징수 방식으로 확정된다. 건축물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2017년 5월 31일까지 부과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아닌 부과권 자체가 소멸한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하다. 그런데 재산세는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세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부과처분(보통징수)에 의해 확정되므로, 신고하여 확정된다고 한 ②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14조, 제11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재산세 납세의무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신고납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결정·고지하는 보통징수 방식으로 확정됩니다. 건축물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31일이고,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 2017년 5월 31일까지 부과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신고에 의해 확정된다는 설명만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보통징수
- 납세의무자의 신고 없이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서로 부과·징수하는 방식으로, 재산세가 대표적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재산세 납세의무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에 성립하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② 재산세는 신고납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부과(보통징수)로 확정되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③ 건축물분 재산세 납기(7월 16일~31일)에 관한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
- ④ 재산세 부과제척기간(5년, 2017년 5월 31일까지)에 관한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
- ⑤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물납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
암기팁
재산세는 내가 신고 안 해도 지자체가 알아서 고지서 보낸다 - 보통징수, 신고납세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