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집행유예 · 제24회 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ㄴ.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공인중개사 ㄷ.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4년이 된 자 ㄹ.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공인중개사
결격사유는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엄격히 적용된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ㄱ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정답 ②
핵심 해설
결격사유는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엄격히 적용된다. ㄱ은 임원 중 미성년자(결격사유자)가 있는 법인이므로 법인 자체가 결격에 해당한다. ㄹ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죄의 종류를 불문). 반면 ㄴ의 개인회생은 파산·복권 제도와 별개이므로 결격사유가 아니고, ㄷ은 자격취소 후 3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소멸하므로 4년이 된 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ㄹ이다. [출제 당시(2013년) 기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결격사유였다. [현행법 기준] 2023.4.18 개정(법률 제19371호, 시행 2023.10.19)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까지 결격이 확대되었다. 다만 ㄹ은 유예기간 '중'인 자이므로 개정 전후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이 문항의 정답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결격사유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똑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법인의 임원 중에 미성년자처럼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법인 전체가 결격이 되고,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범죄 종류를 따지지 않고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파산·복권 제도와는 별개라서 결격사유가 아니고, 자격취소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4년이 지난 사람은 더 이상 결격이 아닙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2013년 출제 당시 기준으로, 현행법(2023년 개정)은 집행유예 선고 후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까지도 결격사유로 확대했지만, 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개정 전후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문제의 정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건 법인 임원 미성년자 사례와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 두 가지입니다.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거나 이미 등록된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법정 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일정 형 선고자 등이 해당된다.
- 집행유예
-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유예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만으로는 ㄹ이 누락되어 틀린 조합이다.
- ② ㄱ(법인 임원 결격), ㄹ(집행유예기간 중)이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옳은 조합이다. ㄹ은 유예기간 중인 자로서 2023년 개정(집행유예 만료 후 2년까지 결격 확대) 전후 모두 결격이다.
- ③ ㄴ은 결격사유가 아니고 ㄷ도 취소 후 3년이 경과하여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④ ㄴ이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⑤ ㄴ, ㄷ이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결격은 '법인 임원 미성년, 집행유예 중'만 걸리고, '회생 신청, 취소 후 3년 지남'은 풀린다 - 결격사유는 딱 3년까지만 유효기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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