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인장등록 · 제24회 10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업무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므로, 업무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는 ①이 틀린 지문이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중개업자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
  2. 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3.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4.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5.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정답

핵심 해설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업무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므로, 업무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는 ①이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은 인장변경 등록기한(7일 이내), 인장등록과 고용신고의 동시 처리 가능, 법인의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장 등록 및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하는 절차 등 통상적인 법리와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므로, 업무를 시작한 뒤에 등록해도 된다는 말은 틀립니다.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다시 등록해야 하고, 인장등록은 고용신고와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며, 법인이 주된 사무소에서 쓸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하고, 이때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등록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인장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에 사용할 인장을 미리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제도로, 업무개시 전에 이행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소속공인중개사도 업무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하므로 '업무개시 후 등록'은 틀린 지문이다.
  • 인장 변경 시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재등록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인장등록은 고용신고와 동시에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 법인의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감을 등록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법인의 인장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인장등록은 '개시 전'이 원칙, 변경했으면 7일 안에 다시 등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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