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인장등록 · 제24회 10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업무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므로, 업무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는 ①이 틀린 지문이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중개업자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
- ② 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③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 ④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 ⑤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업무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므로, 업무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는 ①이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은 인장변경 등록기한(7일 이내), 인장등록과 고용신고의 동시 처리 가능, 법인의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장 등록 및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하는 절차 등 통상적인 법리와 일치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므로, 업무를 시작한 뒤에 등록해도 된다는 말은 틀립니다.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다시 등록해야 하고, 인장등록은 고용신고와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며, 법인이 주된 사무소에서 쓸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하고, 이때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등록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인장등록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에 사용할 인장을 미리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제도로, 업무개시 전에 이행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소속공인중개사도 업무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하므로 '업무개시 후 등록'은 틀린 지문이다.
- ② 인장 변경 시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재등록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③ 인장등록은 고용신고와 동시에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④ 법인의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감을 등록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⑤ 법인의 인장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인장등록은 '개시 전'이 원칙, 변경했으면 7일 안에 다시 등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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