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 제24회 1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해산하는 등 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청문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④가 옳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4.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조사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해산하는 등 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청문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④가 옳다. 지정신청 시에는 자격증 원본이 아닌 사본을 첨부하므로 ①은 틀리고, 지정 여부 결정기한도 14일이 아니므로 ②도 틀리다. 임차인 등 개인정보는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③도 틀리며,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정보와 다르게 공개하거나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임의로 공개할 수 없으므로 ⑤도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는 등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의 계속 운영이 불가능해지면 청문 없이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신청 시에는 자격증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첨부하면 되고, 지정여부 결정기한도 14일이 아니며, 임차인 등 개인의 인적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한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임의로 조사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거래정보사업자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는 자.

선택지별 해설

  • 지정신청 시 첨부하는 것은 자격증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 지정여부 결정기한은 14일이 아니므로 틀린 지문이다.
  • 임차인 등 개인의 인적사항은 공개대상이 아니므로 틀린 지문이다.
  • 법인 해산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청문 생략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임의로 조사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암기팁

법인 해산은 청문 생략 사유 - 이미 망한 회사에 청문 열어봐야 소용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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