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 제24회 1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해산하는 등 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청문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④가 옳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③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 ④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조사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해산하는 등 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청문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④가 옳다. 지정신청 시에는 자격증 원본이 아닌 사본을 첨부하므로 ①은 틀리고, 지정 여부 결정기한도 14일이 아니므로 ②도 틀리다. 임차인 등 개인정보는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③도 틀리며,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정보와 다르게 공개하거나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임의로 공개할 수 없으므로 ⑤도 틀리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는 등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의 계속 운영이 불가능해지면 청문 없이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신청 시에는 자격증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첨부하면 되고, 지정여부 결정기한도 14일이 아니며, 임차인 등 개인의 인적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한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임의로 조사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는 자.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정신청 시 첨부하는 것은 자격증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② 지정여부 결정기한은 14일이 아니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③ 임차인 등 개인의 인적사항은 공개대상이 아니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④ 법인 해산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청문 생략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⑤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임의로 조사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암기팁
법인 해산은 청문 생략 사유 - 이미 망한 회사에 청문 열어봐야 소용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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