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 제24회 1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의 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동업 형식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 무자격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②가 옳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② 무자격자인 乙이 공인중개사인 甲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③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 ④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⑤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명칭을 '부동산뉴스'로, 그 직함을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판례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의 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동업 형식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 무자격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②가 옳다. 자격증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여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므로 ①은 틀리고, 대여받은 자가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는 행위는 중개행위가 아니므로 ③도 틀리다. 무자격자 업무수행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누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는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④도 틀리며, '부동산뉴스·대표' 명함 사용은 판례상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⑤도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판례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의 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동업 형식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무자격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한 일시적 대여도 포함해 어떠한 경우든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이 스스로 거래당사자가 되는 것은 중개행위가 아닙니다. 무자격자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는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실질(누가 진짜 업무를 했는지)로 판단해야 하며, '부동산뉴스·대표'라는 명함 표기도 판례상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용어 설명
- 유사명칭 사용금지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선택지별 해설
- ①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한 일시적 대여도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②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동업 형태로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③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는 것은 중개행위가 아니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④ 판단기준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누가 업무를 수행했는지)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⑤ '부동산뉴스·대표' 명함 사용은 판례상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암기팁
동업 형식이어도 실제로 일했으면 무자격자도 처벌 - 판단 기준은 겉모양이 아니라 알맹이!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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