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취소 · 제24회 14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등 이중소속을 하는 것은 필요적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⑤가 옳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 ②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증을 폐기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고지해야 한다.
- ③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처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④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자격증 반납에 갈음할 수 있다.
- 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등 이중소속을 하는 것은 필요적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⑤가 옳다. 자격취소 사유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특정 형 선고 등 법정 사유에 한정되므로 형법상 폭행죄로 인한 징역형만으로는 자격취소 사유가 되지 않아 ①은 틀리다. 자격증은 폐기가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하므로 ②도 틀리며, 반납기한도 14일이 아니라 7일이므로 ③도 틀리다. 자격증 분실 시에는 구두가 아니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사유서)을 제출해야 하므로 ④도 틀리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이중소속을 하면 필요적 자격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격취소 사유는 공인중개사법상 특정 형 선고 등 법정 사유에 한정되므로 형법상 폭행죄로 받은 징역형만으로는 자격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자격증은 폐기가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하고, 반납기한도 14일이 아니라 7일이며, 자격증을 분실했을 때는 구두가 아니라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반납에 갈음합니다.
용어 설명
- 자격취소
- 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 발생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그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
선택지별 해설
- ① 형법 등 다른 법률 위반으로 인한 징역형은 자격취소의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② 자격증은 폐기가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③ 자격증 반납기한은 14일이 아니라 7일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④ 자격증 분실 시에는 구두가 아닌 서면(사유서)으로 반납에 갈음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⑤ 자격정지기간 중 이중소속은 필요적 자격취소 사유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정지 기간 중에 또 소속되면 이번엔 취소 - 벌 받는 중에 딴짓하면 아예 자격이 날아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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