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24회 1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에 2억원 이상,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보증(공탁 포함) 설정해야 하므로, 분사무소 1개를 설치한 경우 총 3억원(2억원+1억원) 이상을 공탁해야 한다는 ⑤가 옳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과다하지 않은 중개수수료 지급약정도 무효이다.
  2.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2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해야 회수할 수 있다.
  4. 공인중개사가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등록증 대여에 해당된다.
  5. 분사무소 한 개를 설치한 법인인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해 공탁만을 하는 경우, 총 3억원 이상을 공탁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에 2억원 이상,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보증(공탁 포함) 설정해야 하므로, 분사무소 1개를 설치한 경우 총 3억원(2억원+1억원) 이상을 공탁해야 한다는 ⑤가 옳다. 무자격자의 1회성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약정은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라면 유효로 볼 여지가 있어 ①은 단정적으로 틀리고,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보증설정액은 2천만원보다 낮은 특례가 적용되어 ②도 틀리다. 공탁금은 폐업일로부터 3년(5년이 아님)이 경과해야 회수할 수 있어 ③도 틀리며, 단순 자금투자·이익분배 사실만으로는 등록증 대여로 단정하기 어려워 ④도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에 2억원 이상,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보증(공탁 포함) 설정해야 하므로, 분사무소를 1개 설치했다면 2억원과 1억원을 합쳐 총 3억원 이상을 공탁해야 합니다. 무자격자의 1회성 중개행위에 대한 상당한 범위의 보수약정은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고,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보증설정액은 2천만원보다 낮은 특례가 적용되며, 공탁금은 폐업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회수할 수 있고, 단순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나눈 사실만으로는 등록증 대여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상 고의·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탁을 하도록 하는 제도.

계산 과정

주된 사무소 공탁액 2억원 이상 + 분사무소 1개소 × 1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선택지별 해설

  • 무자격자의 1회성 거래 중개에 대한 상당한 범위의 보수약정은 무효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틀린 지문이다.
  •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보증설정액은 2천만원보다 낮은 특례금액이 적용되므로 틀린 지문이다.
  • 공탁금 회수 가능시점은 폐업일로부터 3년 경과 후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 단순 자금투자·이익분배만으로는 등록증 대여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 주된 사무소 2억원 이상,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 추가로 공탁해야 하므로 분사무소 1개소인 경우 총 3억원 이상이 되어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본점 2억 + 분사무소마다 1억 - 분사무소 하나면 딱 3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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