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 제24회 1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는 계약금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 그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체신관서,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전문회사 등으로 법정되어 있으며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은 이 명의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②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 ③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
- ④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정답 ③
핵심 해설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체신관서,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전문회사 등으로 법정되어 있으며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은 이 명의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로 법정된 곳은 개업공인중개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체신관서,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전문회사 등입니다.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은 이러한 법정 예치명의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 거래의 안전을 위해 계약금·중도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등 법정 명의자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보험회사는 법정 예치명의자에 해당한다.
- ②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 예치명의자에 해당한다.
- ③ 법원은 예치명의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④ 체신관서는 법정 예치명의자에 해당한다.
- ⑤ 신탁업자는 법정 예치명의자에 해당한다.
암기팁
예치는 은행·보험·협회·체신관서 - 법원은 공탁 받는 곳이지 계약금 맡는 곳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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