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 제24회 1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는 계약금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 그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체신관서,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전문회사 등으로 법정되어 있으며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은 이 명의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3.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
  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정답

핵심 해설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체신관서,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전문회사 등으로 법정되어 있으며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은 이 명의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로 법정된 곳은 개업공인중개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체신관서,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전문회사 등입니다.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은 이러한 법정 예치명의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거래의 안전을 위해 계약금·중도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등 법정 명의자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보험회사는 법정 예치명의자에 해당한다.
  •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 예치명의자에 해당한다.
  • 법원은 예치명의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체신관서는 법정 예치명의자에 해당한다.
  • 신탁업자는 법정 예치명의자에 해당한다.

암기팁

예치는 은행·보험·협회·체신관서 - 법원은 공탁 받는 곳이지 계약금 맡는 곳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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