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금지행위 · 직접거래 · 제24회 20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업을 하는 행위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는 행위(직접거래) 등을 금지한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② 등기된 입목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 중개대상물을 거래하는 행위
- ④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⑤ 일방의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정답 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업을 하는 행위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는 행위(직접거래) 등을 금지한다. 일방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제3자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대리행위로서 이러한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반면 토지·입목·건축물의 매매업(①②④)과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③)는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법의 금지행위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매매업을 하는 행위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는 직접거래 등을 금지합니다. 일방 중개의뢰인을 대리해서 제3자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대리행위일 뿐 이런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토지·입목·건축물의 매매업과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는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용어 설명
- 금지행위
-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로, 중개대상물 매매업,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등이 포함된다.
- 직접거래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어 거래하는 행위로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② 등기된 입목도 중개대상물이며 이를 매매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직접거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④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⑤ 일방 의뢰인을 대리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대리업무로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다.
암기팁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직접 거래하면 금지, 그냥 대리해서 임대해주는 건 정상업무!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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