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금지행위 · 직접거래 · 제24회 20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업을 하는 행위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는 행위(직접거래) 등을 금지한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등기된 입목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3. 중개의뢰인과 직접 중개대상물을 거래하는 행위
  4.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5. 일방의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업을 하는 행위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는 행위(직접거래) 등을 금지한다. 일방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제3자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대리행위로서 이러한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반면 토지·입목·건축물의 매매업(①②④)과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③)는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법의 금지행위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매매업을 하는 행위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는 직접거래 등을 금지합니다. 일방 중개의뢰인을 대리해서 제3자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대리행위일 뿐 이런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토지·입목·건축물의 매매업과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는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용어 설명

금지행위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로, 중개대상물 매매업,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등이 포함된다.
직접거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어 거래하는 행위로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등기된 입목도 중개대상물이며 이를 매매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직접거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일방 의뢰인을 대리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대리업무로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다.

암기팁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직접 거래하면 금지, 그냥 대리해서 임대해주는 건 정상업무!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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