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인의 겸업제한 · 제24회 2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겸업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므로 ④가 정답이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행
- ②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 ③ 중개업자 아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의 제공행위
- ④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 ⑤ 의뢰인에게 경매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하여 중개업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정답 ④
핵심 해설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겸업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므로 ④가 정답이다. 관리대행은 주거용·상업용 건축물에 한정되어 농업용 건축물은 제외되므로 ①은 틀리고, 분양대행은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한정되어 토지 분양대행은 겸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②도 틀리다. 경영정보 제공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단순히 '중개업자 아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겸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③도 틀리며, 경매 관련 겸업은 권리분석 및 매수신청·입찰신청의 '대리'에 한정되고 자기 명의의 직접 매수신청은 포함되지 않아 ⑤도 틀리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명시적으로 허용된 겸업 범위에 속합니다. 관리대행은 주거용·상업용 건축물에 한정되어 농업용 건축물은 제외되고, 분양대행도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한정되어 토지 분양대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영정보 제공은 대상이 개업공인중개사여야 하므로 단순히 '중개업자 아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건 겸업범위가 아니고, 경매 관련 겸업도 매수신청·입찰신청의 '대리'에 한정되어 자기 명의로 직접 매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법인의 겸업제한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법령이 열거한 범위로 제한하는 규정.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대행은 주거용·상업용 건축물에 한정되어 농업용 건축물은 겸업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② 분양대행은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한정되어 토지 분양대행은 겸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③ 경영정보 제공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④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겸업 허용 범위에 해당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⑤ 경매 관련 겸업은 매수신청의 '대리'에 한정되며 자기 명의의 직접 매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암기팁
상담은 자유, 대행·관리는 주거용·상업용만, 경매는 대리만 가능 - 겸업은 늘 '한정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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