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등록 중개업 · 제24회 2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무등록 중개업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이보다 중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④가 정답이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 ③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 ④
핵심 해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무등록 중개업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이보다 중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④가 정답이다. 이중소속, 자격증 양도, 이중등록, 성명 사용 허락(명의대여)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무등록 중개업은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이 아니라 이보다 무거운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반면 두 개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되는 이중소속, 자격증 양도, 이중으로 개설등록을 하는 이중등록,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쓰게 하는 명의대여는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용어 설명
- 무등록 중개업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행위로, 공인중개사법상 가장 중한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이중소속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 ② 자격증 양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 ③ 이중등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 ④ 무등록 중개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더 중한 범죄이므로 정답이다.
- ⑤ 명의사용 허락(성명 대여)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암기팁
무등록 영업은 3배 무겁다 - 3년·3천만원, 나머지 위반은 1년·1천만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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