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등록 중개업 · 제24회 2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무등록 중개업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이보다 중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④가 정답이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3.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

핵심 해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무등록 중개업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이보다 중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④가 정답이다. 이중소속, 자격증 양도, 이중등록, 성명 사용 허락(명의대여)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무등록 중개업은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이 아니라 이보다 무거운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반면 두 개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되는 이중소속, 자격증 양도, 이중으로 개설등록을 하는 이중등록,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쓰게 하는 명의대여는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용어 설명

무등록 중개업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행위로, 공인중개사법상 가장 중한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 이중소속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 자격증 양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 이중등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 무등록 중개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더 중한 범죄이므로 정답이다.
  • 명의사용 허락(성명 대여)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암기팁

무등록 영업은 3배 무겁다 - 3년·3천만원, 나머지 위반은 1년·1천만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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