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필요적 등록취소 · 제24회 2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ㄷ.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 ㄹ. 증여의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ㅁ.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경우
필요적(반드시) 등록취소 사유로는 자격정지기간 중인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ㄱ),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ㄷ)가 법정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ㄱ, ㄴ, ㅁ
- ② ㄱ, ㄷ, ㄹ
- ③ ㄴ, ㄹ, ㅁ
- ④ ㄱ, ㄷ,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정답 ③
핵심 해설
필요적(반드시) 등록취소 사유로는 자격정지기간 중인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ㄱ),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ㄷ)가 법정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반면 거래계약서 거짓기재(ㄴ), 수수료·실비 초과 수수(ㄹ), 투기조장행위(ㅁ)는 업무정지 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필요적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ㄴ, ㄹ, ㅁ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반드시(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법정 사유로는 자격정지기간 중인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수수료·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업무정지 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 목록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필요적 등록취소
-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관청이 재량 없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로, 임의적 등록취소와 구별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ㅁ이 뒤섞여 있고 ㄴ이 포함되어 있으나 ㄱ은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아닌 것' 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② ㄱ, ㄷ은 실제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아닌 것' 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③ ㄴ, ㄹ, ㅁ은 필요적 취소사유가 아니므로 옳은 조합이다.
- ④ ㄱ, ㄷ이 실제로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⑤ ㄷ이 실제로는 취소사유(사망)에 해당하므로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정지 중 업무, 사망·해산만 무조건 취소 - 거짓기재·초과수수·투기조장은 취소까진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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