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 세부 확인사항 · 제24회 29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서식상 '승강기 유무'는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라 세부 확인사항(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해당하므로, 권리관계와 승강기 유무를 모두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서술한 ③이 틀린 지문이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 ② 공동상속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 ③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권리관계와 승강기 유무는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사항이다.
- ④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수수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중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⑤ 주택거래계약신고서상 신고대상에는 주택의 소재지, 면적, 실제 거래가격도 포함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서식상 '승강기 유무'는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라 세부 확인사항(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해당하므로, 권리관계와 승강기 유무를 모두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서술한 ③이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은 전속중개계약서의 기재사항, 공유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상속인 전원 동의 확인의무, 전속중개계약 기간 내 자기발견 거래 시 비용지불의무, 주택거래계약신고서의 신고사항 등 통상적인 법리와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서식에서 '승강기 유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라 세부 확인사항(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속합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적어야 하고, 공유부동산인 상속재산을 교환계약으로 처분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전속중개계약 기간 안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는 소재지, 면적, 실제 거래가격 등이 신고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용어 설명
- 기본 확인사항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해야 하는 항목군(권리관계, 대상물건의 표시 등).
- 세부 확인사항
- 확인·설명서 서식에서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환경조건 등 개업공인중개사가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항목군.
선택지별 해설
- ①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② 공유부동산의 처분행위인 교환계약을 중개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③ 승강기 유무는 세부 확인사항이지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④ 전속중개계약 기간 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의 50%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⑤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는 소재지, 면적, 실제 거래가격 등이 신고사항으로 포함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권리관계는 기본, 승강기는 세부 - 엘리베이터는 기본 확인사항 명단에서 빠졌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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