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 · 제24회 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거래지분의 변경 ㄴ. 계약의 기한 변경 ㄷ. 계약대상 면적의 변경 ㄹ. 중도금 및 지급일의 변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령상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는 거래가격, 거래지분,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거래대상 면적, 그 밖에 중도금·잔금 및 지급일 등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출할 수 있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거래지분의 변경","계약의 기한 변경","계약대상 면적의 변경","중도금 및 지급일의 변경"]
  1. ㄱ, ㄷ
  2. ㄷ,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령상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는 거래가격, 거래지분,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거래대상 면적, 그 밖에 중도금·잔금 및 지급일 등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출할 수 있다. 제시된 ㄱ(거래지분), ㄴ(계약기한), ㄷ(계약대상 면적), ㄹ(중도금 및 지급일) 모두 변경신고 대상 사유에 포함되므로 전부 옳은 항목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시행규칙 제5조(신고내용의 변경)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는 이미 신고한 계약 내용 중 일부가 바뀌었을 때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거래지분의 변경,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의 변경, 거래대상 면적의 변경, 중도금·잔금 및 그 지급일의 변경 등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이 바뀌면 모두 변경신고 대상이 됩니다. 문제에 제시된 거래지분, 계약기한, 계약대상 면적, 중도금 및 지급일 변경은 전부 이 변경신고 사유에 포함되므로 네 가지 모두 옳은 항목입니다.

용어 설명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
이미 신고한 부동산 거래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ㄴ, ㄹ이 누락되어 불완전한 조합이다.
  • ㄱ, ㄴ이 누락되어 불완전한 조합이다.
  • ㄷ이 누락되어 불완전한 조합이다.
  • ㄱ이 누락되어 불완전한 조합이다.
  • ㄱ~ㄹ 모두 변경신고 대상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은 조합이다.

암기팁

지분, 기한, 면적, 중도금 - 바뀌면 다 신고! 계약 내용이 바뀌면 뭐든 변경신고 대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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