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폐율·용적률 · 제24회 3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매매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주택법」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므로 ①이 틀린 지문이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건폐율 상한 및 용적율 상한'은 「주택법」에 따라 기재한다.
- ②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 ③ '도시·군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적는다.
- ④ '환경조건'은 중개업자의 세부 확인사항이다.
- ⑤ 주택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업자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주택법」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므로 ①이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은 등기부기재사항의 확인방법, 도시·군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업공인중개사 확인사항, 환경조건의 세부 확인사항 분류,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기재 방식 등 통상적인 법리와 일치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별지서식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주택법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기재하는 것입니다.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적고, 도시·군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적으며, 환경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이고, 주택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용어 설명
- 건폐율·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용적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상한이 정해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건폐율·용적률 상한의 근거 법령은 주택법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조례이므로 틀린 지문이며 정답이다.
- ②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기재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③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하는 사항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④ 환경조건은 세부 확인사항으로 분류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⑤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건폐율·용적률은 주택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조례가 근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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