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포상금 제도 · 제24회 37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에 신고한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은?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甲과 乙이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 乙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에, 甲도 D를 신고하였다. ○ E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 발각된 이후, 甲과 乙은 E를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하여 공소제기, C와 D에 대하여 기소유예결정, B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 甲과 乙사이에 포상금 분배약정은 없다.
포상금은 신고·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무혐의는 지급대상 아님), 1건당 50만원이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분배약정이 없으면 균등하게 나누며, 최초 신고자만 지급대상이 되고, 이미 발각된 후의 신고는 지급대상이 …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甲: 75만원 乙: 75만원
- ② 甲: 100만원 乙: 100만원
- ③ 甲: 125만원 乙: 75만원
- ④ 甲: 125만원 乙: 100만원
- ⑤ 甲: 150만원 乙: 50만원
정답 ①
핵심 해설
포상금은 신고·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무혐의는 지급대상 아님), 1건당 50만원이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분배약정이 없으면 균등하게 나누며, 최초 신고자만 지급대상이 되고, 이미 발각된 후의 신고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A(甲 단독, 공소제기)→甲 50만원, B(甲 단독, 무혐의)→0원, C(甲·乙 공동, 기소유예)→각 25만원, D(乙이 최초 신고, 기소유예)→乙 50만원(甲은 후순위 신고로 0원), E(발각 후 신고)→甲·乙 모두 0원. 합산하면 甲=50+25=75만원, 乙=25+50=75만원이 되어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포상금은 신고·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만 지급되고, 무혐의는 지급 대상이 아니며, 1건당 50만원이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했는데 분배약정이 없으면 균등하게 나누고, 최초 신고자만 지급 대상이며, 이미 다른 경로로 발각된 후의 신고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원칙에 따라 A(甲 단독, 공소제기)는 甲 50만원, B(甲 단독, 무혐의)는 0원, C(공동신고, 기소유예)는 甲乙 각 25만원, D(乙이 최초신고, 기소유예)는 乙만 50만원, E(발각 후 신고)는 0원이 되어, 합산하면 甲 75만원, 乙 75만원이 됩니다.
용어 설명
- 포상금 제도
- 무등록 중개업, 부정한 방법의 등록, 자격증·등록증 양도·대여 등을 신고·고발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 국고에서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인센티브 제도.
계산 과정
1) A: 甲 단독신고, 공소제기 → 甲 50만원. 2) B: 甲 단독신고, 무혐의 → 지급대상 아님(0원). 3) C: 甲·乙 공동신고, 기소유예 → 50만원을 균등분배 → 甲 25만원, 乙 25만원. 4) D: 乙이 최초신고 후 甲이 중복신고, 기소유예 → 최초신고자 乙에게만 50만원 지급, 甲 0원. 5) E: 이미 발각된 후 甲·乙 공동신고 → 지급대상 아님(0원). 6) 합산: 甲 = 50+0+25+0+0 = 75만원, 乙 = 0+25+50+0 = 75만원.
선택지별 해설
- ① A·C·D 신고 건에 대한 지급요건과 최초신고자 우선원칙, 균등분배 원칙을 적용하면 甲·乙 각 75만원이 산출되어 정답이다.
- ② 공동신고 균등분배 및 최초신고자 우선원칙을 반영하지 않은 오답으로 볼 수 있다.
- ③ 甲에게 D 건의 포상금까지 중복 지급한 것으로 계산한 오답으로 볼 수 있다.
- ④ 甲·乙 모두에게 D 건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계산한 오답으로 볼 수 있다.
- ⑤ E 건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계산한 오답으로 볼 수 있다.
암기팁
1건 50만원, 공동은 반씩, 무혐의·발각후신고는 0원, 최초신고자만 인정 - 甲도 乙도 결국 75만원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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