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포상금 제도 · 제24회 37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에 신고한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은?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甲과 乙이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 乙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에, 甲도 D를 신고하였다. ○ E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 발각된 이후, 甲과 乙은 E를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하여 공소제기, C와 D에 대하여 기소유예결정, B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 甲과 乙사이에 포상금 분배약정은 없다.

포상금은 신고·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무혐의는 지급대상 아님), 1건당 50만원이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분배약정이 없으면 균등하게 나누며, 최초 신고자만 지급대상이 되고, 이미 발각된 후의 신고는 지급대상이 …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다.","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甲과 乙이 공동으로 신고하였다.","乙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에, 甲도 D를 신고하였다.","E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 발각된 이후, 甲과 乙은 E를 공동으로 신고하였다.","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하여 공소제기, C와 D에 대하여 기소유예결정, B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甲과 乙사이에 포상금 분배약정은 없다."]
  1. 甲: 75만원 乙: 75만원
  2. 甲: 100만원 乙: 100만원
  3. 甲: 125만원 乙: 75만원
  4. 甲: 125만원 乙: 100만원
  5. 甲: 150만원 乙: 50만원

정답

핵심 해설

포상금은 신고·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무혐의는 지급대상 아님), 1건당 50만원이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분배약정이 없으면 균등하게 나누며, 최초 신고자만 지급대상이 되고, 이미 발각된 후의 신고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A(甲 단독, 공소제기)→甲 50만원, B(甲 단독, 무혐의)→0원, C(甲·乙 공동, 기소유예)→각 25만원, D(乙이 최초 신고, 기소유예)→乙 50만원(甲은 후순위 신고로 0원), E(발각 후 신고)→甲·乙 모두 0원. 합산하면 甲=50+25=75만원, 乙=25+50=75만원이 되어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포상금은 신고·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만 지급되고, 무혐의는 지급 대상이 아니며, 1건당 50만원이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했는데 분배약정이 없으면 균등하게 나누고, 최초 신고자만 지급 대상이며, 이미 다른 경로로 발각된 후의 신고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원칙에 따라 A(甲 단독, 공소제기)는 甲 50만원, B(甲 단독, 무혐의)는 0원, C(공동신고, 기소유예)는 甲乙 각 25만원, D(乙이 최초신고, 기소유예)는 乙만 50만원, E(발각 후 신고)는 0원이 되어, 합산하면 甲 75만원, 乙 75만원이 됩니다.

용어 설명

포상금 제도
무등록 중개업, 부정한 방법의 등록, 자격증·등록증 양도·대여 등을 신고·고발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 국고에서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인센티브 제도.

계산 과정

1) A: 甲 단독신고, 공소제기 → 甲 50만원. 2) B: 甲 단독신고, 무혐의 → 지급대상 아님(0원). 3) C: 甲·乙 공동신고, 기소유예 → 50만원을 균등분배 → 甲 25만원, 乙 25만원. 4) D: 乙이 최초신고 후 甲이 중복신고, 기소유예 → 최초신고자 乙에게만 50만원 지급, 甲 0원. 5) E: 이미 발각된 후 甲·乙 공동신고 → 지급대상 아님(0원). 6) 합산: 甲 = 50+0+25+0+0 = 75만원, 乙 = 0+25+50+0 = 75만원.

선택지별 해설

  • A·C·D 신고 건에 대한 지급요건과 최초신고자 우선원칙, 균등분배 원칙을 적용하면 甲·乙 각 75만원이 산출되어 정답이다.
  • 공동신고 균등분배 및 최초신고자 우선원칙을 반영하지 않은 오답으로 볼 수 있다.
  • 甲에게 D 건의 포상금까지 중복 지급한 것으로 계산한 오답으로 볼 수 있다.
  • 甲·乙 모두에게 D 건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계산한 오답으로 볼 수 있다.
  • E 건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계산한 오답으로 볼 수 있다.

암기팁

1건 50만원, 공동은 반씩, 무혐의·발각후신고는 0원, 최초신고자만 인정 - 甲도 乙도 결국 75만원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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