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 · 중개업 · 제24회 4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중개행위라도 그것이 반복·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통념상 사업의 형태로 볼 수 있다면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본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법인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2.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3.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업자가 아니다.
  5.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중개업자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정답

핵심 해설

판례는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중개행위라도 그것이 반복·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통념상 사업의 형태로 볼 수 있다면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③이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보조 범위, 환매계약 알선의 중개 해당성, 미등록자의 중개업자 지위 부정, 중개보조원의 명의 기재 금지 등 통상적 법리와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판례는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해서 이루어진 중개행위라도 그것이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통념상 하나의 사업처럼 보인다면 '중개업'으로 인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컨설팅에 부수한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린 것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고, 환매계약을 성립시키는 알선행위도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알선이므로 중개에 해당하며,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자격이 있어도 중개업자가 아니고, 중개보조원을 거래계약서에 중개업자로 적는 것은 허위기재로 금지됩니다.

용어 설명

중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반복·계속성과 유상성이 요건이다.

선택지별 해설

  •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 환매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도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알선으로서 중개에 해당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판례상 컨설팅에 부수한 반복적 중개행위도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도 중개업자(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옳은 지문이다.
  • 중개보조원을 거래계약서에 중개업자로 기재하는 것은 허위기재로서 금지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컨설팅에 곁들여도 반복하면 중개업 - '부수적'이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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