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 · 중개업 · 제24회 4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중개행위라도 그것이 반복·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통념상 사업의 형태로 볼 수 있다면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본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법인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 ③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업자가 아니다.
- ⑤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중개업자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판례는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중개행위라도 그것이 반복·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통념상 사업의 형태로 볼 수 있다면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③이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보조 범위, 환매계약 알선의 중개 해당성, 미등록자의 중개업자 지위 부정, 중개보조원의 명의 기재 금지 등 통상적 법리와 일치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판례는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해서 이루어진 중개행위라도 그것이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통념상 하나의 사업처럼 보인다면 '중개업'으로 인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컨설팅에 부수한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린 것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고, 환매계약을 성립시키는 알선행위도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알선이므로 중개에 해당하며,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자격이 있어도 중개업자가 아니고, 중개보조원을 거래계약서에 중개업자로 적는 것은 허위기재로 금지됩니다.
용어 설명
- 중개
-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 중개업
-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반복·계속성과 유상성이 요건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② 환매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도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알선으로서 중개에 해당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③ 판례상 컨설팅에 부수한 반복적 중개행위도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④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도 중개업자(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⑤ 중개보조원을 거래계약서에 중개업자로 기재하는 것은 허위기재로서 금지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컨설팅에 곁들여도 반복하면 중개업 - '부수적'이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