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관청 · 제24회 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있는 지위이므로 그와 별도로 자신의 명의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어 ④가 옳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개설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광역시장은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3.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택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제한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5. A광역시 甲구(區)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중개업자는 A광역시 乙구(區)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있는 지위이므로 그와 별도로 자신의 명의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어 ④가 옳다. 개설등록은 '인가'가 아니라 '등록' 절차이고 그 처리기간도 14일이 아니므로 ①은 틀리며, 등록증 교부의 주체는 광역시장이 아니라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②도 틀리다. 주택분양대행은 법인의 허용된 겸업 범위에 속하므로 ③도 틀리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다른 시·군·구 관할구역이면 설치할 수 있으므로 甲구와 乙구가 다른 구인 이상 ⑤도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지위라서, 그와 별도로 자기 명의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설등록은 '인가'가 아니라 '등록' 절차이고 통보기한도 14일이 아니며, 등록증 교부의 주체는 광역시장이 아니라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주택분양대행은 법인에게 허용된 겸업 범위에 속하므로 등록취소 사유가 되지 않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다른 시·군·구 관할구역이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등록관청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선택지별 해설

  • 개설등록은 인가가 아닌 등록이며 통보기한도 14일이 아니므로 틀린 지문이다.
  • 등록증 교부의 주체는 광역시장이 아니라 등록관청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 주택분양대행은 법인의 겸업 허용 범위에 해당하여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므로 틀린 지문이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명의로 별도 개설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다른 관할구역(시·군·구)이면 둘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암기팁

이미 소속된 몸으로 또 등록?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기 명의 등록 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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