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설등록기준 · 제24회 7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변호사라는 자격만으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별도로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 해석 및 판례의 태도이므로 ⑤가 옳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도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개설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0㎡ 이상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3.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을 사무소로 확보한 등록신청자에 의한 중개업등록은 허용된다.
  4. 합명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5.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변호사라는 자격만으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별도로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 해석 및 판례의 태도이므로 ⑤가 옳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이 특별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기준 적용이 배제되므로 ①은 틀리고, 법령상 사무소 면적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②도 틀리다. 가설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은 사무소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③도 틀리며, 법인의 등록기준상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④도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변호사라는 자격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누구든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등록기준을 갖춰 별도로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이 특별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기준 적용이 배제되고, 법령상 사무소 면적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설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은 사무소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법인의 등록기준상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용어 설명

개설등록기준
법인·개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사무소 확보, 실무교육 이수 등의 요건.

선택지별 해설

  •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중개사업은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기준 적용이 배제되므로 틀린 지문이다.
  • 법령상 사무소 면적에 관한 별도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은 사무소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 법인의 등록기준상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 변호사도 예외 없이 공인중개사법령의 등록기준에 따라 개설등록을 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변호사도 예외 없다 - 자격증이 아무리 좋아도 중개업은 등록기준부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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