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사무소 · 제24회 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각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분사무소 설치신고 등 각종 신고 시 납부하는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③이 틀린 지문이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② 법인인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판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③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④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⑤ 등록관청 관할 외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으로 종전 등록관청이 송부해야 하는 서류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도 포함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분사무소 설치신고 등 각종 신고 시 납부하는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③이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은 고용관계 종료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절차, 분사무소 이전신고 통보, 사무소 이전 시 서류 송부 범위에 관한 통상적인 법리와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분사무소 설치신고 등 각종 신고를 할 때 내는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 고용관계 종료 시 등록관청 신고, 법인의 관할구역 외 분사무소 설치,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이전 전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절차, 사무소 이전 시 종전 등록관청이 새 등록관청에 개설등록 신청서류까지 포함해 송부하는 것은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용어 설명
- 분사무소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 외에 주된 사무소의 관할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설치하는 사무소.
선택지별 해설
- ① 고용관계 종료 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②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④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⑤ 사무소 이전 시 종전 등록관청이 새 등록관청에 송부하는 서류에는 개설등록 신청서류가 포함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동네 조례 - 돈 걷는 건 지방자치단체 몫!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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