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비기반시설 · 제24회 102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정비기반시설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광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광장
  2. 놀이터
  3. 탁아소
  4. 마을회관
  5.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정답

핵심 해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광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광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만, 놀이터·탁아소·마을회관·공동구판장 등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정비기반시설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광장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말합니다. 광장은 여기에 해당하지만, 놀이터·탁아소·마을회관·공동구판장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 '공동이용시설'로 별도 분류됩니다.

용어 설명

정비기반시설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하며, 놀이터·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과 구분된다.

선택지별 해설

  • 광장은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 놀이터는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며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다.
  • 탁아소는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며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다.
  • 마을회관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며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다.
  •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며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다.

암기팁

광장은 기반시설, 놀이터·탁아소·마을회관은 그냥 이용시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10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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