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용검사 · 제24회 109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가 완료된 주택은 동별 또는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조건 미이행 시 동별 사용검사를 절대 받을 수 없다는 ①의 서술은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
  2. 사업주체가 파산하여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시공보증자도 없는 경우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주택건설사업을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4.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공동주택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고 임시사용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대상 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가 완료된 주택은 동별 또는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조건 미이행 시 동별 사용검사를 절대 받을 수 없다는 ①의 서술은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가 완료된 주택은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조건 미이행 시 무조건 못 받는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사업주체가 파산하고 시공보증자도 없으면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해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공구별 분할 승인을 받은 경우 공구별 사용검사도 가능하며,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지고, 요건 충족 시 세대별 임시사용승인도 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사용검사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계획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 절차로, 사용검사를 받아야 입주가 가능하다.

선택지별 해설

  •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가 완료된 주택은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절대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정답.
  • 사업주체 파산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고 시공보증자도 없는 경우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옳은 설명.
  • 공구별 분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은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옳은 설명.
  •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
  • 동별 공사완료 및 임시사용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요건 충족 시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옳은 설명.

암기팁

조건 안 지켰다고 무조건 검사 막히는 건 아니다, 예외는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10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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