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요구조부 · 제24회 112번 해설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법상 '주요구조부'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을 말하며, 사이기둥·최하층 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등은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제외된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사이 기둥
  2. 작은 보
  3. 차양
  4. 지붕틀
  5. 옥외 계단

정답

핵심 해설

건축법상 '주요구조부'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을 말하며, 사이기둥·최하층 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등은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제외된다. 지붕틀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축법상 '주요구조부'는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을 말하며, 사이기둥·최하층 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처럼 구조상 덜 중요한 부분은 제외됩니다. 지붕틀은 이 주요구조부에 해당합니다.

용어 설명

주요구조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등은 제외된다.

선택지별 해설

  • 사이 기둥은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다.
  • 작은 보는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다.
  • 차양은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다.
  • 지붕틀은 건축법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한다. 정답.
  • 옥외 계단은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다(주계단만 해당).

암기팁

지붕틀은 주요구조부 정회원, 사이기둥·작은보·차양·옥외계단은 탈락!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1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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